입사 및 퇴사
모집대상
- 본교 외국인 재학생 , 외국인 복학예정자 및 내국인 재학생
선발기준
- 재학생 : 개인신청의 경우 전학기 평균학점 순, 외국인 지원자에 한하여 국제학생지원팀 및 대학원교학팀 추천을 받은 자
- 신입생 : 외국인에 한하여 국제학생지원팀 및 대학원교학팀 추천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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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제한 : 아래에 해당하는 입사제한대상자는 선발에서 제외
입사제한대상자 : 졸업생, 휴학생, 전염성질환자, 직전학기 벌점 10점 이상인 자, 퇴사처분자 및 이에 준하는 징계를 받은자
생활관비 납부 및 환불 규정
- 생활관비(보증금포함)는 일시불 현금(계좌이체) 납부
- 납부기간 내에 생활관비 미납 시 입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선발을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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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비는 개사 전까지 취소할 경우 전액 환불하며, 중도 퇴사 시에는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생활관비의 10%를 위약금으로 차감한 후 환불함. 단, 잔여일수가 30일 미만일 경우에는 잔액을 환불하지 않음.
생활관비 납부 전 입사 여부를 신중히 고려한 후 결정하기 바랍니다.
입사관련 규정 및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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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흉부X 선 검사)결과 제출
- (결핵예방법 제11조2항) 관련 기숙사 입사 예정 학생은 결핵검진을 실시하여 전염성 소실 판정 후 입사 가능하며, 미제출 시 입사를 불허함.
퇴사
- 퇴사신청서 작성
- 호실 청소 및 비품 검사 확인
- 규정에 따라 환불 절차 진행
- 퇴사일 기준 잔여일이 1개월(30일) 미만인 경우 생활관비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