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목표

교과목해설

진로소개
법학일반론(Introduction to Law)

법학의 기초개념 특히 법규범과 도덕 등의 타 규범과의 관계, 법의 기본원리, 법의 체계, 이념, 효력 및 법해석에 관하여 고찰하고 헌법, 민법, 형법 등의 주요 기초법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법학의 기초지식을 습득하고 법학 전반에 걸친 폭넓은 이해를 도모한다.

헌법(Constitutional Law)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의 기본적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헌법의 개념, 분류, 제정과 개정, 헌법의 수호, 헌법의 기본원리, 기본제도 등 헌법의 일반적 이론과 기본권의 주체, 효력, 내용 등 기본권의 전반적 내용을 살펴본다.

민법(General Principles of Civil Law)

모든 법학 공부의 기초가 되는 강좌로서 법원, 민법의 기본원리, 권리와 의무, 권리의 주체와 객체, 법률행위, 대리, 기간 및 소멸시효 등 민법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리나 제도 등을 강의한다.

물권법(Law of Property)

물권의 본질, 효력, 종류와 법률행위 및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을 살펴본 후, 이를 기초로 점유권, 소유권, 용익물권인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담보물권인 유치권․질권․저당권의 의의, 내용, 효력 등을 강의한다.

형법(Generals of Criminal Law)

형사상의 범죄와 형벌에 관한 기본적 이해를 목적으로 하며 형법의 개념, 기능, 죄형법정주의 등 형법의 일반적 이론을 검토하고, 범죄의 요소인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미수론, 공범론, 형벌론 등을 강의한다.

헌법Ⅱ(Constitutional LawⅡ)

헌법분야 중 기본권의 구체적 내용과 국가의 통치구조의 이해를 목적으로 하며, 정치적․청구권적․사회적 기본권의 구체적 내용과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통치구조의 형태, 통치권의 내용, 그리고 헌법기관인 국회, 대통령, 법원,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권한 등을 살펴본다.

채권법총론(Generals of Law of Contracts and Torts)

채권의 본질․내용․목적 및 채권의 효력으로서의 채무불이행과 그 효과, 재산의 보전제도 등을 살펴보고 각종 채권의 소멸,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등 채권관계 전반에 걸친 공통적 내용을 학습한다.

형법각론(Particulars of Criminal Law)

형법총론의 이해를 바탕으로 형법상 범죄를 살인죄․상해죄 등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방화죄 등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내란죄 등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로 유형화하여 각 죄에 관한 구성요건과 그에 대한 형벌을 고찰한다.

상법(Principles of Commercial Law)

상법의 기본적인 제도와 원리를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상법의 개념, 법원, 이념 등 일반적 이론과 상인, 상업사용인, 상호, 상업장부, 상업등기, 영업양도, 그리고 대리상, 중개업, 위탁매매업, 운송업, 리스, 팩토링, 프랜차이즈 등의 상행위를 강의한다.

행정법 총론(Generals of Administrative Law)

행정법의 기본원리인 법치행정의 원리를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행정법의 기본원리, 행정상의 법률관계를 살펴보고 행정입법, 행정행위, 사실행위 등의 행정작용과 행정강제, 행정벌 등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을 검토한다.

채권법각론(Particulars of Law of Contracts and Torts)

일반적인 채권의 발생원인과 계약의 일반적 이론을 고찰하고, 매매․증여․임대차․위임․도급 등 민법상 규정된 각종 계약의 성립요건과 효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법정채권관계인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를 학습한다.

회사법(Corporation Law)

회사와 관련된 법률문제를 중심으로 회사의 의의와 종류,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 회사의 합병과 해산명령을 살펴보고, 회사의 종류에 따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조직․설립절차․기관의 구조․주주 기타 사원의 책임 등을 강의한다.

형사소송법(Criminal Procedure)

국가형벌권의 실현수단으로서의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기본원칙을 살펴보고, 형사소송의 주체와 소송행위, 그리고 범죄의 수사, 공소제기, 공판 등 형사소송의 절차를 검토한 후 비상구제절차, 특별형사절차에 관하여 고찰한다.

행정구제법(Remedies in Administrative Law)

법치행정의 보장수단으로서의 각종 행정구제제도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손해전보제도로서의 국가배상 및 손실보상제도, 행정쟁송제도로서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관련법령 및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친족상속법(Family and Succession Law)

기본적인 친족관계를 구성하기 위한 가족제도, 혼인, 이혼, 친자관계, 입양제도, 친권․후견, 친족회 및 부양제도 등을 고찰하고, 상속제도로서의 호주승계, 재산상속, 유언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어음수표법(Law of Commercial Papers)

전형적인 유가증권인 어음․수표와 관련된 법률문제를 다루는 강좌로서 유가증권의 의의, 종류 등을 살펴보고, 환어음, 약속어음, 수표 등에 관하여 백지어음, 무권대리, 위조․변조, 선의취득, 항변 등의 법리와 각종 증권의 발행․배서․인수 등을 고찰한다.

형사정책(Criminology)

범죄방지를 위한 국가정책 일반을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사회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유형과 현상, 범죄의 원인을 고찰하고 범죄방지의 유효한 대책, 현행 형사사법제도와 그 효과 및 개선방안을 살펴본다.

행정법각론(Particulars of Administrative Law)

행정법총론의 기본적 이론을 바탕으로 행정조직과 특별행정작용의 체계적 이해를 목적으로 하며, 국가행정조직, 지방자치행정, 공무원법 등의 행정조직법을 살펴보고 경찰행정, 급부행정, 공용부담, 토지행정, 환경행정, 경제행정, 재무행정 등 특별행정작용을 학습한다.

보험해상법(Insurance and Maritime Law)

보험편에서는 보험법의 이념, 손해보험과 인보험의 법률관계 특히 고지의무․보험증권․보험사고․보험료 등을 살펴보고, 해상편에서는 선박충돌, 해난구조, 선박우선특권,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및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등을 고찰한다.

민사소송법Ⅰ(Civil ProcedureⅠ)

개인적으로는 사권의 보호, 국가적으로는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민사소송제도의 일반원칙, 소송의 주체인 법원과 당사자, 그리고 소에 관하여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소의 제기로부터 소송심리로 이어지는 소송절차를 구체적으로 강의한다.

경제법(Economic Law)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의 확립을 위한 경제규제 및 조정에 관한 제법의 이해를 목적으로 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소비자보호, 약관의 규제, 할부거래 등을 현행 법령 및 판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고찰한다.

조세법(Tax Law)

조세법의 기본원리,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에 관한 일반원칙, 조세구제제도 등 조세법의 일반이론을 살펴보고, 개별세법으로서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의 특징과 세액 결정방법, 법률적 쟁점들을 고찰한다.

민사소송법Ⅱ(Civil ProcedureⅡ)

민사소송절차 중 증거법, 소송의 종료, 병합청구소송․다수당사자소송 등 병합소송, 항소․상고․항고 등의 상소심절차, 재심절차 및 간이소송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강제집행절차를 개괄적으로 강의한다.

노동법(Labor Law)

노동법의 특성 및 지위, 노동법의 기본구조를 고찰한 후, 노동3권․근로기준법 등의 개별적 노동관계법과 노동조합․단체교섭․노동쟁의․단체협약․부당노동행위 등 집단적 노동관계법을 구체적으로 학습한다.

지적재산권법(Intellectual Property Law)

현대 산업사회에서 중요성을 더해 가는 인간의 지적 창작물에 대한 권리인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등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현행 법령을 중심으로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