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 교육
교수프로필
김동민
- 학위: 박사
- 연구실 : (R관)미래백년관 (R516)
- 연락처 : 02-2287-5234
- 세부전공 : 상법전공
학위
-
박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세부전공 : 회사법),
200302
-
석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세부전공 : 회사법),
199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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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세부전공 : 채권법),
199002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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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위원,
제52회 공인회계사(CPA) 1차 시험,
(2017.02~2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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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위원,
제58회 사법시험 2차 시험,
(2016.06~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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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위원,
제47회 공인회계사(CPA) 1차 시험,
(2012.02~2012.03)
-
출제위원,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2012.02~2012.03)
-
출제위원,
제45회 공인회계사(CPA) 1차 시험,
(2010.02~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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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위원,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2009.1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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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위원,
제50회 사법시험 3차 시험 ,
(2008.08~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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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위원,
제44회 세무사 1차 시험,
(2007.03~2007.03)
-
출제위원,
행정고시(RSAT) 1차 시험,
(2007.01~2007.02)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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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은 운송물 인도의 효력과 그 책임의 귀속,
기업법연구,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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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年 會社法 관련 大法院 判例 回顧,
상사판례연구,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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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개정상법상 분할당사회사의 용어 및 물적분할 형태의 분할합병의 허용여부,
계간 세무사,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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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감소의 방법 및 효과에 관한 소고― 무액면주식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서울법학,
201602
저역서
학술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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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은 운송물 인도의 효력과 그 책임의 귀속,
한국기업법학회, 한국상사판례학회,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개최,
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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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회사법 판례 회고,
한국상사판례학회,
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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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책임이 배제된 회사분할에서 채권자에 대한 이의제출권 최고의 한계,
상사법무연구회,
2015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