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2학기 60, 61기 지휘훈육 사전과제
- 작성자 이한섭
- 작성일 2021-08-30
- 조회수 17514
60, 61기 지휘훈육 사전과제입니다.
1. 내용 : 플립러닝(십자낱말 퀴즈)
* 지휘훈육 개인교제 참고
2. 제출일시 : 60기 : 9.9,(목)
61기 : 9.8.(수)
2학기 교내교육 성적에 들어가는 사전과제입니다.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수업은 비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사전에 마이크, 영상송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링크는 전날 공지
교육 간 화면이 상시 켜져있어야 하겠으며 교육과 관련되지 않은 행동은 일체 금합니다.
교육참여 제한자는 반드시 3일전까지 보고 및 승인을 득한 자에 한해서만 가능하며
이 경우 열외자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번호 : 12345
- 60, 61기 사전 과제(플립러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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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er Server 플립러닝 과제(십자낱말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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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로
세 로
1.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군인의 의무 및 병영생활
에 대한 기본사항을 정한 법률
2. 어떤 일을 행하거나 타인에 대해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을 잃어버린 사람을 도와줌
3. 군무기피 목적으로 부대나 직무를 이탈하는 행위
4. 거짓으로 계책을 꾸미는 행위
5. 명령복종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
6. 지휘관의 지휘권 행사를 보좌하기 위해 편성된 요원
7. 현존하는 성차이와 성차별 그리고 성과 관련된 문제
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
8. 특정 성의 생물학적 특징을 본질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여성에 대한 차별은 정당하다고 보
는 것
9. 상관이 부하에게 발하는 직무사항의 지시
10. 명령자의 편리성만을 위해 심부름 등을 시키는 행위
11. 법에서 규정하는 의료진에 의해 진료를 받을 권리
12. 일과시간 이후의 일직근무를 통칭하는 용어로써 과
업 종료시간부터 다음 날 개업시간까지 지휘관을 대
리하여 시행하는 근무
13. 지휘권을 가지고 군대를 통솔하는 관직 또는 그 사
람에 대한 일반적인 칭호
1. 상급자가 내린 명령, 지시를 되풀이 하여 말하는 것으
로 이를 통해 명령과 지시가 정확히 전달되었음을 확
인할 수 있어 군인은 업무수행 간 군대예절로 이것을
습성화해야 함
2. 인권 중에서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로 군인도 국
민의 한 사람이므로 이것을 반드시 보장받아야 함
3.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때리거나 치는 행위
4. 허가 없이 근무 장소 또는 지정된 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적용하는 군형법
5.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나 인격적인 모독을 주는 일체의 행위
6.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군형
법으로 자신의 SNS상에서 상관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에도 군형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음
7. 남성과 여성이 성을 이유로 차별과 폭력, 소외와 편견
을 받지 않고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는 것
8. 성을 매개로 가해지는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폭력으
로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을 모두 포괄하는 것
9.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 또는 불복종하는 행위 처벌
10. 지휘관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계급과 직책에 의
거해 예하부대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행사하는 권한
11. 효과적인 임무완수를 위해 상급자는 명확한 지휘관
의도제시와 과업을 부여하고 가용자원을 제공하며, 예
하부대는 지휘관의 의도와 과업에 기초하여 자율적이
로 창의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